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4가합39480 판결 노동조합지위부존재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확인의 소 및 단체교섭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불인정
판정 요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확인의 소 및 단체교섭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회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와 예비적 청구(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201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8. 11. 설립된 철도연계 관광사업 및 상품 판매업 회사로 약 1,0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함.
- 회사는 2015. 2. 16.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및 부대업체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임.
- 2015. 4. 6. 회사는 원고 사업장에 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였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3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피고 산하 철도매점지부의 조합원이었던 A 등 32명의 매점 운영자들은 2015. 9.경 모두 회사를 탈퇴하였으며, 회사의 개정된 지부설치요강에는 철도매점지부가 존재하지 않
음.
- 회사는 2015. 4. 21. 근로자에게 2015년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를 공고하지 않
음.
- 이에 회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근로자에게 공고 결정이 내려졌고,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고하여 소송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됨(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사용자가 무자격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등을 받지 않을 이익을 받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됨.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 조합원에 해고된 자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결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회사의 정관 변경 및 조합원 탈퇴 등으로 피고 조합원의 범위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라 회사의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도 달리 판단될 수 있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확인의 소 및 단체교섭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피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와 예비적 청구(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11. 설립된 철도연계 관광사업 및 상품 판매업 회사로 약 1,0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함.
- 피고는 2015. 2. 16.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및 부대업체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임.
- 2015. 4. 6. 피고는 원고 사업장에 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였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3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피고 산하 철도매점지부의 조합원이었던 A 등 32명의 매점 운영자들은 2015. 9.경 모두 피고를 탈퇴하였으며, 피고의 개정된 지부설치요강에는 철도매점지부가 존재하지 않
음.
-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2015년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를 공고하지 않
음.
- 이에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공고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고하여 소송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됨(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용자가 무자격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등을 받지 않을 이익을 받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