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가합1206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1206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범위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생계보조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2. 18.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버스부 기술기사로 근무
함.
- 2012. 11. 29. 버스 내부 작업 중 넘어져 사지불완전마비, 경수손상,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휴직함 (해당 사고).
-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중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및 산재환자 생계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2012. 12.부터 2014. 5.까지 1년 6개월간 생계보조금 월 1,231,591원을 지급
함.
- 2016. 11. 14.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으로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통상해고함 (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시기 제한 위반 여부
- 쟁점: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전단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함.
-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법 적용을 배제할 때에는 명문 규정을 두는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보
임.
- 판단:
- 이 사건 조항(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전단)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나, 노사 간에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추단하기 부족
함.
-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2. 11. 30.부터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30.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회사는 2015. 11. 30.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할 수 있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해고시기 제한을 위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 전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전단: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84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 책임을 면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생계보조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18.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버스부 기술기사로 근무
함.
- 2012. 11. 29. 버스 내부 작업 중 넘어져 사지불완전마비, 경수손상,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휴직함 (이 사건 사고).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중
임.
-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및 산재환자 생계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2012. 12.부터 2014. 5.까지 1년 6개월간 생계보조금 월 1,231,591원을 지급
함.
- 2016. 11. 14.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으로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통상해고함 (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시기 제한 위반 여부
- 쟁점: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전단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함.
-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법 적용을 배제할 때에는 명문 규정을 두는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보
임.
- 판단:
- 이 사건 조항(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전단)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나, 노사 간에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추단하기 부족
함.
-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
음.
- 원고는 2012. 11. 30.부터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30.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2015. 11. 30. 이후에는 원고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