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15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88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72888 판결 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이며 노동조합 분회장
임.
- 근로자는 2020. 10.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견책(시말서 제출) 징계를
함.
- 근로자는 2020. 11. 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해고(해당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견책 및 해고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불성실 근로 인정: 피고보조참가인의 2020년 10월 1일 평균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에 크게 미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9. 22. 보충협약(4차)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조차 충족하지 못
함.
- 2020년도 임금협정 및 2020. 1. 23. 보충협약(1차)에 따라 성실영업시간 미달은 불성실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불성실 근로에 해당
함.
-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운송수입금뿐만 아니라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 과소도 해고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위반(시말서 제출 거부) 인정: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견책 처분 후 시말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처분 전력은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아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처분 전력은 양정에 고려된 것이며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 구체적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 1.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에서 정한 성실영업시간뿐만 아니라 단순 소정근로시간도 충족한 적이 없
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월 평균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택시회사의 수입구조상 다른 근로자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쳐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해당 해고 이전에 불성실 근로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2회, 견책 2회 등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 내용이 개선되지 않았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이며 노동조합 분회장
임.
- 원고는 2020. 10.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견책(시말서 제출) 징계를
함.
- 원고는 2020. 11. 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견책 및 해고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불성실 근로 인정: 피고보조참가인의 2020년 10월 1일 평균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에 크게 미달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9. 22. 보충협약(4차)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조차 충족하지 못
함.
- 2020년도 임금협정 및 2020. 1. 23. 보충협약(1차)에 따라 성실영업시간 미달은 불성실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불성실 근로에 해당
함.
-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운송수입금뿐만 아니라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 과소도 해고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위반(시말서 제출 거부) 인정: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견책 처분 후 시말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처분 전력은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아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처분 전력은 양정에 고려된 것이며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