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7
인천지방법원2014가단48575
인천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48575 판결 수당환수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판단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보생명보험(주)의 전속대리점이고, 회사는 2007년경 원고와 위촉계약을 맺고 2009년경부터 교보생명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
임.
- 근로자는 회사를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될 경우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의 수수료 환수규정을 약정
함.
- 회사는 별지1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81,234,937원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보험계약들은 보험계약자의 민원 제기로 합의해지
됨.
- 근로자는 위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회사가 수령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환수규정 중 '민원' 조항의 유효성
- 쟁점: 보험계약자의 민원 제기로 인한 합의해지 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수수료 환수규정은 청약철회, 책임보상, 민원 등 무효해지 사유를 세분화
함.
- '민원'의 경우 사유나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고, 발생 원인이 반드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에 국한되지 않으며, 보험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
함.
-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영업상 위험을 이의 제기나 변명의 기회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
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의 약관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자진 시정된 점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위 환수규정 중 민원 제기에 의한 환수 부분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
다.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
다.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
- 쟁점: 해당 보험계약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배포한 판촉 매뉴얼 등에 따르면, 회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주로 소규모 사회복지·보육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판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시행에 맞춘 것
임.
- 해당 보험상품은 판매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민원이 급증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방침 변경으로 수천 건의 무효해지가 발생
함.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보생명보험(주)의 전속대리점이고, 피고는 2007년경 원고와 위촉계약을 맺고 2009년경부터 교보생명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
임.
-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될 경우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의 수수료 환수규정을 약정
함.
- 피고는 별지1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81,234,937원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보험계약들은 보험계약자의 민원 제기로 합의해지
됨.
- 원고는 위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피고가 수령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환수규정 중 '민원' 조항의 유효성
- 쟁점: 보험계약자의 민원 제기로 인한 합의해지 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수수료 환수규정은 청약철회, 책임보상, 민원 등 무효해지 사유를 세분화
함.
- '민원'의 경우 사유나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고, 발생 원인이 반드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에 국한되지 않으며, 보험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
함.
-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영업상 위험을 이의 제기나 변명의 기회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
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의 약관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자진 시정된 점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위 환수규정 중 민원 제기에 의한 환수 부분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