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122568(본소),2020가단131100(반소)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구상금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 A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각하
됨.
- 근로자 B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 B에게 미지급 퇴직금 7,532,6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근로자 B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기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근로자 A는 2010. 3. 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자 B은 2015. 11. 26.부터 2018. 12. 20.까지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근로자 B은 2015. 11. 26.부터 근무하며 2016년까지 일당 14만원, 2017년부터 15만원, 2018년부터 16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3.경 포괄일당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 A는 2018. 12. 3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19. 4.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근로관계 종료 및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
함.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8,079,160원, 근로자 B에게 1,401,920원을 각 퇴직 이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소의 적법 여부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짐. 부제소 합의는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
됨.
- 판단: 근로자 A와 피고 간의 화해조서는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는 고용관계와 관련된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괄
함. 따라서 근로자 A의 추가 금품 청구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근로자 B의 주휴수당 청구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묵시적 합의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무효
임.
- 판단: 근로자 B의 통신선 가설 및 포설 작업은 현장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일정한 연장근무가 예상
됨. 2018. 3.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일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이는 이전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 B이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임금을 수령한 점, 동종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
음. 또한, 근로자 B의 일당 16만원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규제를 위반하거나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각하
됨.
- 원고 B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7,532,6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원고 A는 2010. 3. 5.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B은 2015. 11. 26.부터 2018. 12. 20.까지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 B은 2015. 11. 26.부터 근무하며 2016년까지 일당 14만원, 2017년부터 15만원, 2018년부터 16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3.경 포괄일당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 A는 2018. 12. 31.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19. 4.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근로관계 종료 및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18,079,160원, 원고 B에게 1,401,920원을 각 퇴직 이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짐. 부제소 합의는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
됨.
- 판단: 원고 A와 피고 간의 화해조서는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는 고용관계와 관련된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괄
함. 따라서 원고 A의 추가 금품 청구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원고 B의 주휴수당 청구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