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3
대구지방법원2016노1770
대구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770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사업 계속 불가능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사업 계속 불가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현 D)의 실질 대표로,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E을 2015. 1. 30.자로 해고
함.
- C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점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
함.
- 교육부장관은 2015. 1. 27. 피고인이 신청한 55개 학습과정 전부에 대해 운영여건 미달을 이유로 탈락 판정을
함.
- C의 매출 중 수강료 수입은 2013년 98.8%, 2014년 99.17%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주장
-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판결은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사업 계속 불가능 여부
- 쟁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실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모성 보호 및 여성 고용을 촉진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
짐. 따라서 단순히 경영 악화만으로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함. 사업 계속 불가능 여부 판단 시 해당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교육부의 평가인정 탈락으로 C은 수강료 수입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수강료가 사실상 수입의 전부였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
음.
- 이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넘어 전체적인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해고 무렵 2명의 직원을 유지했거나, 해고 이후 2016년에 사업을 재개한 사정은 사후의 우연한 사정으로 보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해고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 후단: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예외 사유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경영 악화를 넘어 사업의 본질적 기능 수행이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사업 계속 불가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현 D)의 실질 대표로,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E을 2015. 1. 30.자로 해고
함.
- C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점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
함.
- 교육부장관은 2015. 1. 27. 피고인이 신청한 55개 학습과정 전부에 대해 운영여건 미달을 이유로 탈락 판정을
함.
- C의 매출 중 수강료 수입은 2013년 98.8%, 2014년 99.17%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주장
-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사업 계속 불가능 여부
- 쟁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실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모성 보호 및 여성 고용을 촉진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
짐. 따라서 단순히 경영 악화만으로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함. 사업 계속 불가능 여부 판단 시 해당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교육부의 평가인정 탈락으로 C은 수강료 수입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수강료가 사실상 수입의 전부였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
음.
- 이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넘어 전체적인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