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108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3구합88108 판결 부당인사처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직위해제
판정 요지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직위해제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9. 27.부터 시설사업소 D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임.
- 참가인의 감사 E가 하청 정비업체로부터 개인 차량을 정비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인은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특별조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2022. 11. 25. E 감사에게 하청 정비업체 전화번호를 전달한 원고와 F을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함(해당 직위해제).
- 참가인은 2022. 12. 29. 해당 직위해제를 해제하고 원고와 F을 G 팀원으로 복직시
킴.
- 참가인은 2023. 2. 17. 근로자에게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E 감사가 개인 차량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1개월'을, F에게 '근로자의 부탁을 받아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함.
- 원고와 F은 해당 직위해제와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7. 해당 직위해제,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징계는 부당한 반면 해당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직위해제 부분에 관한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 인정 여부
- 근로자는 E 감사가 개인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F에게 연락하여 정비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이 참가인의 협력 공업사를 소개해 줄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참가인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따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이득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
음.
- E 감사는 근로자가 알려준 협력 공업사에서 개인 차량을 수리하였고, 그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가 훼손
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
됨. 직위해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기는 하나,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사명령에 해당
함.
-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끼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직위해제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9. 27.부터 시설사업소 D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임.
- 참가인의 감사 E가 하청 정비업체로부터 개인 차량을 정비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인은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특별조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2022. 11. 25. E 감사에게 하청 정비업체 전화번호를 전달한 원고와 F을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 참가인은 2022. 12. 29.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해제하고 원고와 F을 G 팀원으로 복직시
킴.
- 참가인은 2023. 2. 17. 원고에게 'E 감사에게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E 감사가 개인 차량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1개월'을, F에게 '원고의 부탁을 받아 협력 공업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함.
- 원고와 F은 이 사건 직위해제와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7. 이 사건 직위해제, G 복직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징계는 부당한 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부분에 관한 원고와 F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 인정 여부
- 원고는 E 감사가 개인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F에게 연락하여 정비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이 참가인의 협력 공업사를 소개해 줄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참가인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따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이득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
음.
- E 감사는 원고가 알려준 협력 공업사에서 개인 차량을 수리하였고, 그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가 훼손
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