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1450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450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임주용, 한상인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46,904원과 2018. 12.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말일에 월 4,646,90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고 일자를 2018. 10. 31.로 기재하였으나, 해고통지서인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해고통지일은 2018. 10. 1.이고 2018. 10. 31.은 해고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효력발생일이
다. 원고의 위 기재를 오기로 보아 해고일을 2018. 10. 1.로 특정한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4. 1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부터 C대학교 교학처 교학팀(평생교육원 소속 겸직) 실무자(직 급 과장)로 근무하며 교무기획, 입학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C대학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협력하여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과정 등을 개설하고자 D와 상호 협조방안을 교섭하는 등 D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 실무를 담당하였
다. 다. C대학교 평생교육원장과 원고를 비롯한 실무자들은 2018. 2. 13. D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
다. 양측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추진에 관하여 대강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E 상무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고 E 상무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실무협의를 계속하였
다. 그런데 D 측은 C대학교 총장 등에게 실무자인 원고의 비협조로 관련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럽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C대학교 측은 관련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
다. 라. 피고는 2018. 3. 30.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하고 일체 수당지급은 중단하며, 근무에 있어서 원고는 행정지원처에 대기하면서 행 정지원처장의 지시에 따른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직위해제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하며, 직위해제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고 고지하였
다.
마. 행정지원처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G 센터 7층 H호실'에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직위해제기간 동안 각 부처별 업무자료 요청을 금지하고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복직 제청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복직 제청이 없는 경우 직위해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게 한 처분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1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4. 2. ~ 4. 6.) 2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다각화 방안(4. 9. ~ 4. 27.) 3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4. 30. ~ 5.11.) 4 학사제도 개선방안(5. 14. ~5.28.) 바.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2018. 4. 1. G 센터 7층 H호실에 출근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귀가하였
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하고 공인노무사에게 구제신청 등 사무를 위임하였
다. 공인노무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거두기 전까지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I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청하였
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중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였
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통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