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3.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178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가합178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 위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육아휴직 중 해고 취소 및 복직 시 부당이득 여부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 위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육아휴직 중 해고 취소 및 복직 시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B은 근로자에게 6,226,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2. 24. 경영상 이유로 피고 BB을 해고하고 2012. 4. 2. 단체협약에 따라 6개월분 통상임금 상당의 위로금 6,226,430원을 지급
함.
- 피고 BB은 해고 당시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육아휴직 기간(2011. 9. 12. ~ 2012. 6. 14.)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2. 5. 15. 피고 BB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육아휴직 종료 다음 날인 2012. 6. 15.부로 해고하겠다는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2012. 5. 30. 해고예고통보를 철회
함.
- 근로자는 2012. 2. 24. 나머지 회사들을 해고하고 2012. 4. 2.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5. 31. 회사들을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육아휴직 중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취소 및 해고예고통보 철회 시, 이미 지급된 경영상 해고 위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부당이득).
- 법원의 판단:
- 피고 BB은 결국 원고로부터 해고된 적이 없으므로, 위로금 6,226,4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
함.
- 피고 BB은 근로자에게 위 6,226,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3. 4. 9.부터 2015.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BB이 위로금 수령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 반환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의 위로금 지급이 보조적 상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원인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상법상 이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경영상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경영상 해고 위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들을 해고하였다가 복직시켰을 뿐, 해고를 무효로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부터 해고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지위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
님.
- 따라서 회사들이 해고 당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로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경영상 해고 위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육아휴직 중 해고 취소 및 복직 시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B은 원고에게 6,226,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4. 경영상 이유로 피고 BB을 해고하고 2012. 4. 2. 단체협약에 따라 6개월분 통상임금 상당의 위로금 6,226,430원을 지급
함.
- 피고 BB은 해고 당시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육아휴직 기간(2011. 9. 12. ~ 2012. 6. 14.) 중이었
음.
- 원고는 2012. 5. 15. 피고 BB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육아휴직 종료 다음 날인 2012. 6. 15.부로 해고하겠다는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2012. 5. 30. 해고예고통보를 철회
함.
- 원고는 2012. 2. 24. 나머지 피고들을 해고하고 2012. 4. 2.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5. 31. 피고들을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육아휴직 중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취소 및 해고예고통보 철회 시, 이미 지급된 경영상 해고 위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부당이득).
- 법원의 판단:
- 피고 BB은 결국 원고로부터 해고된 적이 없으므로, 위로금 6,226,4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
함.
- 피고 BB은 원고에게 위 6,226,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3. 4. 9.부터 2015.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BB이 위로금 수령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 반환 의무를 부담
함.
- 원고의 위로금 지급이 보조적 상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원인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상법상 이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