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87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568799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독립 판매원 계약 해지 유효성 및 약관의 공정성 판단
판정 요지
독립 판매원 계약 해지 유효성 및 약관의 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장품 등의 수출입, 제조, 유통 및 도소매업, 방문판매업을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함.
- 근로자는 피고와 독립뷰티컨설턴트(IBC) 계약, 독립세일즈디렉터(ISD) 계약, 독립내셔널세일즈디렉터(NSD)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10. 19.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 이 사건 각 계약에는 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5. 10. 17. 해당 회사 담당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고, 2015. 11. 10.자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함.
- 해당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의 의사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
함.
-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설득하려 했으나, 근로자는 해당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함.
-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했고, 다른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해당 회사에 전달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
림.
- 회사는 2015. 10. 19. 근로자에게 해지 통보를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은 2015. 10. 19.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계약 해지 조항의 유효성 (약관법 위반 여부)
- 법리:
- 약관법 제2조 제1호: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
함.
-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계약은 미리 작성된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
함.
- 독립뷰티컨설턴트 계약과 독립세일즈디렉터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30일 전 서면 통지를 통해 해지할 수 있
음.
- 독립내셔널세일즈디렉터 계약은 독립세일즈디렉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
됨.
판정 상세
독립 판매원 계약 해지 유효성 및 약관의 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등의 수출입, 제조, 유통 및 도소매업, 방문판매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함.
- 원고는 피고와 독립뷰티컨설턴트(IBC) 계약, 독립세일즈디렉터(ISD) 계약, 독립내셔널세일즈디렉터(NSD)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10. 19.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 이 사건 각 계약에는 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10. 17. 피고 회사 담당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고, 2015. 11. 10.자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함.
- 피고 회사 담당자는 원고의 의사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
함.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를 설득하려 했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함.
- 원고가 피고 회사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했고, 다른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피고 회사에 전달
됨.
- 피고는 원고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
림.
-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해지 통보를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은 2015. 10. 19.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계약 해지 조항의 유효성 (약관법 위반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