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32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상 하자, 양정 과다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부터 윤리경영실에서 근무 중
임.
- 2019. 11. 5. 중국 C법인 윤리경영팀장(주재원)으로 발령받았고, 2020. 1. 초 피고 보안기획팀에 향후 업무 참고용으로 과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332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김의인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2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4.자로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71,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년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윤리경영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2019. 11, 5.경 2020. 2. 3.자로 피고의 중국 C법인 윤리경영팀장(주재원)으로 근무할 것을 발령받자, 2020. 1.초경 피고의 보안기획팀에 향후 C법인에서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원고가 과거 피고 본사에서 수행했던 자료(메일)를 백업받기 위한 피고의 산업보안용 외장하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안기획팀은 산업보안 용 외장하드 사용을 승인하였
다. 2) 원고는 2020. 2. 28. 피고의 내부 업무시스템인 'D'에 접속한 후 '2020년 E 경영진단 문서함'에 업로드 된 구성원 급여정보, 임원 인사기록부 등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을 외장하드에 다운받았다(이하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라 한다). 3) 그러나 2020. 1. 경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피고는 2020. 1.30. 원고에 대하여 위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추후 재발령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 4)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20년 E 경영감사 프로젝트 참여자가 아님에도 감사 자료 업로드를 위해 부여된 D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업무와 무관한 HR자료 등 총 15,640개의 파일을 무단 수집, 열람, 복사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0조, 문서보안 관리규칙 제5조, 산업보안규정 제38조에 따라 2020. 4. 24.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무효이
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1 2020년 정직 3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금 및 성과금 과소지급분 32,093,900원, 2 정직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1년 임금 및 성과금 등 15,372,630원, 3 정직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2년 임금 및 성과금 등 3,805,200원을 합한 총 51,271,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2023년도 연봉 협상은 진행 중이므로, 2022년도 연봉 과소지급분까지를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다). 나. 원고 주장의 구체적 무효 사유
-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자료들은 피고의 사업보안규정 및 문서보안관리규칙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밀관리에 관한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
다. 나)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향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다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
다. 2) 징계절차상 하자 가)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당시 징계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그 근거 규정에 대해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