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51211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금융투자회사의 이연성과보수 미지급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분쟁
판정 요지
금융투자회사의 이연성과보수 미지급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미지급 이연성과보수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회사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은 유효하며, 근로자들의 자발적 퇴직에 따라 이연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성과보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증권회사로,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이연성과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에게 성과보수를 지급
함.
- 근로자 A과 B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2016년 프로젝트 성공으로 성과보수가 확정되었으나, 퇴직 후 2차분부터 이연성과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이 무효이며, 자신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또한 2017년 2월 지급된 성과보수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 및 이연성과보수 미지급의 정당성
- 법리:
-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지 여부, 지급대상, 방법,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
함.
- 금융투자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두면서 퇴직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부가하는 것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
음.
- 이연성과보수의 성격, 이연지급제도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과보수 지급 여부, 지급제한 사유 등 지급조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
짐.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
함.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 원칙):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하는 조건을 임금에 부가하는 것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직으로 이연성과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연성과보수를 포기하고 퇴직할지 여부는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강제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에 따라 잔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과보수 지급기간' 중에 퇴직하였기 때문이지 '근로계약 불이행' 때문이 아니며, 재직기간 중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금융투자회사의 이연성과보수 미지급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이연성과보수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자발적 퇴직에 따라 이연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보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회사로,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이연성과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에게 성과보수를 지급
함.
- 원고 A과 B은 피고의 임직원으로, 2016년 프로젝트 성공으로 성과보수가 확정되었으나, 퇴직 후 2차분부터 이연성과보수를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이 무효이며, 자신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또한 2017년 2월 지급된 성과보수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 및 이연성과보수 미지급의 정당성
- 법리:
-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지 여부, 지급대상, 방법,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
함.
- 금융투자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두면서 퇴직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부가하는 것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
음.
- 이연성과보수의 성격, 이연지급제도의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과보수 지급 여부, 지급제한 사유 등 지급조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
짐.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
함.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