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4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010
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500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유치원 폐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학원 개원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
판정 요지
유치원 폐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학원 개원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3. 3.경 해당 유치원(설립자 F, 원장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대표 J, F의 남편)는 2019. 1. 17. 설립되어 2019. 2. 20. 'I학원'을 개원
함.
- F은 2019. 3. 7. 근로자에게 '폐원(급식실 폐쇄)'을 사유로 2019. 4. 8.자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이 사건 학원 건물에는 급식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참가인 회사는 2019. 3. 25. N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3. 5.부터 2019. 3. 7.까지 해당 유치원 급식실에서 이 사건 학원 원생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
듦.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9. 4. 8.까지 해당 유치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도 해당 유치원 계좌에서 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률행위인 근로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해당 유치원과 엄연히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
임. 유치원 사업주와 학원 사업주가 가족관계 등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실체가 될 수는 없
음.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18. 12.경)은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기 전
임.
- 해당 유치원 폐원에 따라 근로자 30명 중 원감 M 등 10명만 참가인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사학연금 및 급여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이직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
임.
- 해당 해고통보의 주체는 해고통보서 기재 내용(근로자의 해당 유치원 입사일자, 해고 사유 '폐원(급식실 폐쇄)', 'E유치원' 기재 및 직인)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유치원 사업주이지 참가인 회사가 아
님.
- 이 사건 학원 건물에는 급식 시설이 없으며, 참가인 회사는 위탁급식계약을 체결
함.
- 원고 스스로도 해당 유치원 원장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4. 3. 1.부터 2019. 3. 7.까지 해당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
판정 상세
유치원 폐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학원 개원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3.경 이 사건 유치원(설립자 F, 원장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대표 J, F의 남편)는 2019. 1. 17. 설립되어 2019. 2. 20. 'I학원'을 개원
함.
- F은 2019. 3. 7. 원고에게 '폐원(급식실 폐쇄)'을 사유로 2019. 4. 8.자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학원 건물에는 급식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참가인 회사는 2019. 3. 25. N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3. 5.부터 2019. 3. 7.까지 이 사건 유치원 급식실에서 이 사건 학원 원생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
듦.
- 원고는 2014. 3. 1.부터 2019. 4. 8.까지 이 사건 유치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도 이 사건 유치원 계좌에서 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률행위인 근로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유치원과 엄연히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
임. 유치원 사업주와 학원 사업주가 가족관계 등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실체가 될 수는 없
음.
-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18. 12.경)은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