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합532752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1. 25. 피고 은행에 입사한 직원
임.
- 회사는 2012년부터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성과 미달 등을 이유로 감봉 징계 및 업무추진역, 상담역 등으로 전보 발령
함.
- 회사는 2013. 8. 1.부터 근로자에 대해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평가
함.
- 근로자는 2014. 9. 3. 상담역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회사는 2015. 2. 26. 근로자에게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미달을 이유로 대기발령(이하 '해당 대기발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삭감된 급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대기발령의 효력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임. 그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판단
함.
- 이 사건 평가기준의 불명료성: 이 사건 평가기준은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항목의 점수 인정 기준, 수익실적평가 항목의 세부 기준 등 배점과 평가기준이 불명료하여 후선역 보임자가 평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
움.
- 새로운 평가주기 해석의 여지: 이 사건 평가기준은 '인사반영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되며 기반영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인사반영이 확정된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
함.
-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가주기 적용: 근로자가 상담역으로 전보 발령된 2014. 9. 3.의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새로운 평가주기로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사회봉사활동 점수만으로도 현직유지 기준인 50점을 충족
함.
- 절차적 하자: 회사는 해당 대기발령에 이르는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평가주기의 개시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
음.
- 판단: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임금지급청구: 해당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상담역으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대기발령 이후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매월 자격급과 직무급 합계 920,000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 중 명시적 일부청구액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급여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 25. 피고 은행에 입사한 직원
임.
- 피고는 2012년부터 원고의 무단결근, 지각, 성과 미달 등을 이유로 감봉 징계 및 업무추진역, 상담역 등으로 전보 발령
함.
- 피고는 2013. 8. 1.부터 원고에 대해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평가
함.
- 원고는 2014. 9. 3. 상담역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미달을 이유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삭감된 급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임. 그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판단
함.
- 이 사건 평가기준의 불명료성: 이 사건 평가기준은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항목의 점수 인정 기준, 수익실적평가 항목의 세부 기준 등 배점과 평가기준이 불명료하여 후선역 보임자가 평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
움.
- 새로운 평가주기 해석의 여지: 이 사건 평가기준은 '인사반영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되며 기반영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인사반영이 확정된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
함.
- 원고에게 유리한 평가주기 적용: 원고가 상담역으로 전보 발령된 2014. 9. 3.의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새로운 평가주기로 적용할 경우, 원고의 사회봉사활동 점수만으로도 현직유지 기준인 50점을 충족
함.
- :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이르는 평가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평가주기의 개시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