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7. 9. 선고 2024누1040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사관리관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사관리관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B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G과, 도급계약을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과 체결
함.
- 시공사는 설계도면 변경 없이 C의 P5 교각 철근 및 거푸집을 설계도면보다 1m 높게 시공하여 콘크리트 타설까지 진행하였고, 2017. 9. 26.경까지 임의 시공
함.
- 검측 감리원은 위 임의 시공 내역에 대해 '합격'으로 처리하고, 기성부분 검사자는 특별한 의견 없이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34회 기성금까지 지급
됨.
- 근로자는 2018. 1. 3.부터 2018. 12. 31.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소속 시설주사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관리관 업무를 맡
음.
- 시공사는 2018. 12. 18.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G은 감리원 J, K을 임명하여 2018. 12. 19. 준공검사를 마
침.
- 2019. 2. 28.경 C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인지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19. 11. 12.부터 2019. 12. 4.까지 C 부실시공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함.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4. 2.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피고 청장은 2020. 4. 23.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청장은 같은 날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장관은 2020. 6. 22. 재심의신청을 기각
함.
- 피고 장관은 2020. 4. 2. 경찰청장에게 근로자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수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함.
-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020. 11. 12. 피고 장관에게 근로자의 '수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 종결 사실을 통보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0. 6. 16. 수사 결과 통보 시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한다고 통보
함.
- 피고 청장은 2020. 6. 23.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2. 3. 근로자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 3.경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장관은 2022. 3. 21.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로 감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직위해제처분 효력 상실 후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판정 상세
공사관리관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B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G과, 도급계약을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과 체결
함.
- 시공사는 설계도면 변경 없이 C의 P5 교각 철근 및 거푸집을 설계도면보다 1m 높게 시공하여 콘크리트 타설까지 진행하였고, 2017. 9. 26.경까지 임의 시공
함.
- 검측 감리원은 위 임의 시공 내역에 대해 '합격'으로 처리하고, 기성부분 검사자는 특별한 의견 없이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34회 기성금까지 지급
됨.
- 원고는 2018. 1. 3.부터 2018. 12. 31.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소속 시설주사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관리관 업무를 맡
음.
- 시공사는 2018. 12. 18.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G은 감리원 J, K을 임명하여 2018. 12. 19. 준공검사를 마
침.
- 2019. 2. 28.경 C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인지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19. 11. 12.부터 2019. 12. 4.까지 C 부실시공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함.
-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4. 2.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피고 청장은 2020. 4. 23.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청장은 같은 날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장관은 2020. 6. 22. 재심의신청을 기각
함.
- 피고 장관은 2020. 4. 2. 경찰청장에게 원고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수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함.
-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020. 11. 12. 피고 장관에게 원고의 '수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 종결 사실을 통보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6. 16. 수사 결과 통보 시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한다고 통보
함.
- 피고 청장은 2020. 6. 23. 원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2. 3. 원고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3.경 원고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장관은 2022. 3. 21.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