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3가합16218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사직서 위조 및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위조 및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6. 1. 기무사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7. 20.부터 5급 E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1999. 3.경부터 2000. 4. 26.경까지 부대 이탈 및 간통 등 비행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 5. 29. 해임 결정이 의결되었고, 2000. 6. 2. 해임 처분을 받았
음.
- 근로자는 2000. 8. 1. 국방부에 징계처분 항고심사를 신청하였고, 2000. 12. 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
힘.
-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
함.
- 근로자는 2000. 12. 29. 정직처분 기간 만료 후 2001. 1. 31.자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01. 1. 31. 해당 면직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01. 4. 20. 해당 사직서 제출 강요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2002. 3. 21. 해당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7. 1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03. 8. 26. 확정
됨.
- 근로자는 2005. 12. 9. 해당 사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6. 5.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기각되어 2007. 12. 7. 확정
됨. 이후에도 근로자는 다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됨.
- 기무사와 피고 C은 2010. 5. 12.경 및 2010. 11. 9.경 근로자가 출판물과 인터넷 카페에 사직서 위조 등 허위 주장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형사고소 하였
음.
- 근로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 되었고, 2012. 2. 1.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
음. 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유무죄로 판단
됨.
- 항소심은 2012. 11.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됨.
- 대법원은 2013. 6.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2011. 9. 16.부터 2012. 5. 3.까지, 2012. 10. 9.부터 2012. 11. 27.까지 구금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변조된 사직서의 불법행사 주장
- 근로자는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감정물로 제출한 사직서(제출된 증거)가 기존에 위조된 사직서를 재차 위조 및 변조한 것이며, 특히 "2000" 숫자 중 마지막 '0'을 피고 B이 근로자의 필체를 모방하여 위·변조하였다고 주장
판정 상세
사직서 위조 및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6. 1. 기무사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7. 20.부터 5급 E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1999. 3.경부터 2000. 4. 26.경까지 부대 이탈 및 간통 등 비행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 5. 29. 해임 결정이 의결되었고, 2000. 6. 2. 해임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2000. 8. 1. 국방부에 징계처분 항고심사를 신청하였고, 2000. 12. 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
힘.
-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
함.
- 원고는 2000. 12. 29. 정직처분 기간 만료 후 2001. 1. 31.자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01. 1. 31.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01. 4. 20. 이 사건 사직서 제출 강요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2002. 3. 21.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7. 1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03. 8. 26. 확정
됨.
- 원고는 2005. 12. 9.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6. 5.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기각되어 2007. 12. 7. 확정
됨. 이후에도 원고는 다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됨.
- 기무사와 피고 C은 2010. 5. 12.경 및 2010. 11. 9.경 원고가 출판물과 인터넷 카페에 사직서 위조 등 허위 주장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
음.
- 원고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 되었고, 2012. 2. 1.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
음. 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유무죄로 판단
됨.
- 항소심은 2012. 11.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됨.
- 대법원은 2013. 6.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2011. 9. 16.부터 2012. 5. 3.까지, 2012. 10. 9.부터 2012. 11. 27.까지 구금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