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08.23
대법원82누4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43 판결 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무성적 최하위만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정 요지
근무성적 최하위만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
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광주전매청장)는 근로자에 대해 세 가지 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
함.
- 직권면직 사유 (1): 1980.5.14. 노조지부장실에서 소란을 피워 직원 간 파벌 의식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함.
- 직권면직 사유 (2): 1980.12. 담배매도 업무 중 3회에 걸쳐 허위 매도전표를 작성하여 51,500원을 착복하려다 반환
함.
- 직권면직 사유 (3): 1979.4.30. 및 1980.4.30. 기준 근무성적 평정에서 기능직 8등급 중 최하위인 23점을 받
음.
- 1심 판결은 위 직권면직 사유 (1), (2)항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3)항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 (1)에 대해 근로자가 소란을 제지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 (2)에 대해 근로자가 금원을 착복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동료 직원의 사무 착오로 인한 담배 미인도 및 현금 반환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 (3)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시장 및 피고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무성적 평정 최하위 사실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징계처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
함.
- 근로자는 1979.3.10. 광주시장 표창을, 같은 달 22. 피고로부터 능률적인 직무수행으로 표창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무성적 평정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성실성, 그리고 과거의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근무성적 최하위만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
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광주전매청장)는 원고에 대해 세 가지 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
함.
- 직권면직 사유 (1): 1980.5.14. 노조지부장실에서 소란을 피워 직원 간 파벌 의식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함.
- 직권면직 사유 (2): 1980.12. 담배매도 업무 중 3회에 걸쳐 허위 매도전표를 작성하여 51,500원을 착복하려다 반환
함.
- 직권면직 사유 (3): 1979.4.30. 및 1980.4.30. 기준 근무성적 평정에서 기능직 8등급 중 최하위인 23점을 받
음.
- 원심은 위 직권면직 사유 (1), (2)항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3)항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 (1)에 대해 원고가 소란을 제지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 (2)에 대해 원고가 금원을 착복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동료 직원의 사무 착오로 인한 담배 미인도 및 현금 반환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원심이 직권면직 사유 (3)에 대해 원고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시장 및 피고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무성적 평정 최하위 사실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