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4. 12. 18. 선고 2023나113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13년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통해 회사에 채용된 후 2015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됨.
- 근로자 B는 2015년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통해 회사에 채용
됨.
- 회사는 근로자 A에 대해 제3자의 부정행위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근로자 B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관련 합격자로서 '비위채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근로계약 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 A의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및 근로자 B의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취소의 실체적 하자 존부 (부정행위 및 인과관계)
- 법리: '부정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응시자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을 받은 당사자로 봄이 타당
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에서는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
함.
- 판단:
- 근로자 A의 부친 J의 청탁과 피고 이사장 F의 압력으로 2013년 무기계약직 채용절차에서 근로자 A에게 유리한 조치가 있었고, 2014년 정규직 채용절차에서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2015년 정규직 채용절차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법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며, 피고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
음.
- 2013년과 2015년 근로계약이 별개라고 볼 증거가 없고, 2015년 채용절차에도 부정행위가 개입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A에 대한 채용에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
함.
- 근로자 B의 시아버지 G의 압력으로 H이 근로자 B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 B에 대한 채용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 B가 직접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타인에 의한 부정행위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로 봄이 타당
함.
- 결론: 근로자 A과 근로자 B에 대한 채용에 부정행위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의 실체적 이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2항
판정 상세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년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통해 피고에 채용된 후 2015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됨.
- 원고 B는 2015년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통해 피고에 채용
됨.
- 피고는 원고 A에 대해 제3자의 부정행위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관련 합격자로서 '비위채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의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및 원고 B의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취소의 실체적 하자 존부 (부정행위 및 인과관계)
- 법리: '부정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응시자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익을 받은 당사자로 봄이 타당
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에서는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
함.
- 판단:
- 원고 A의 부친 J의 청탁과 피고 이사장 F의 압력으로 2013년 무기계약직 채용절차에서 원고 A에게 유리한 조치가 있었고, 2014년 정규직 채용절차에서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2015년 정규직 채용절차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법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며, 피고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
음.
- 2013년과 2015년 근로계약이 별개라고 볼 증거가 없고, 2015년 채용절차에도 부정행위가 개입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채용에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
함.
- 원고 B의 시아버지 G의 압력으로 H이 원고 B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 B에 대한 채용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함.
- 원고 B가 직접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타인에 의한 부정행위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