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286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관의 심야조사 및 폭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관의 심야조사 및 폭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2014. 5. 26.부터 B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8. 10.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6.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 근로자는 C 등에 대한 심야조사 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심야조사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C 등에 대한 조사 중 반말, 욕설 등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함.
- 근로자는 C 등에 대하여 수차례, 장시간 소환조사를 실시
함.
- 근로자는 C 등에게 대질수사를 위해 적정한 숙소를 정한 후 출석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경찰관 직무규칙상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요건 위반 여부가 쟁점
임.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C 등에 대하여 심야조사를 하면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반말, 욕설 등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또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 내용과 선행 형사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심야조사가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정한 수사로 보이지 않
음.
- 법원은 해당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심야조사 금지)
① 경찰관은 심야(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를 말한다)에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
다.
-
-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
- 조사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 그 밖에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정 상세
경찰관의 심야조사 및 폭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2014. 5. 26.부터 B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6.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원고는 C 등에 대한 심야조사 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심야조사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
음.
- 원고는 C 등에 대한 조사 중 반말, 욕설 등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함.
-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수차례, 장시간 소환조사를 실시
함.
- 원고는 C 등에게 대질수사를 위해 적정한 숙소를 정한 후 출석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경찰관 직무규칙상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요건 위반 여부가 쟁점
임.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가 C 등에 대하여 심야조사를 하면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반말, 욕설 등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또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 내용과 선행 형사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심야조사가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정한 수사로 보이지 않
음.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심야조사 금지)
① 경찰관은 심야(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를 말한다)에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