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357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5. 3.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2년간 재임용
됨.
- 회사는 2017. 1. 6. 근로자에게 2017학년도 전기 교원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 및 책임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교원인사규정 위반,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회사의 부당한 강의 배정 거부 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판단: 회사가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 예정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여부
- 법리: 2015. 9. 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종합평가규정)의 부칙에 따라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
됨.
- 판단: 해당 재임용심사는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
됨. 따라서 개정 후 규정의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여부
- 상위규정의 위임범위 일탈 주장:
- 법리: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하위규범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하위규범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위규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세칙' 단계의 규범으로 보이며, '책임시수 미충족'을 절대적 탈락사유로 정한 것이 상위규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재임용심사와 별개의 규정이므로 상위규범으로 볼 수 없
음.
- 불이익한 내용 변경시 동의 흠결 주장: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 상실
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변경 후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됨.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5. 3.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2년간 재임용
됨.
-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2017학년도 전기 교원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 및 책임시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교원인사규정 위반,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피고의 부당한 강의 배정 거부 등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예정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지 지연 기간이 약 보름에 불과하여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원인사규정상 근무평가 점수 미반영 및 기준 위법성 여부
- 법리: 2015. 9. 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종합평가규정)의 부칙에 따라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
됨.
- 판단: 이 사건 재임용심사는 2017학년도 전기 재임용심사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
됨. 따라서 개정 후 규정의 종합평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계약제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지침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