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7
창원지방법원2024나107782
창원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107782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적 이유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적 이유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임금피크제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2018. 7. 5. 설립된 공공기관
임.
- 근로자는 2017. 2. 14.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회사에 승계되어 2018. 7. 5.부터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0. 정년퇴직
함.
- 회사는 2019. 2. 27.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남아 있는 때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7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정년퇴직일을 출생 월에 따라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규정
함.
- 회사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임금피크제 전환 직원의 기본급을 전환 직전월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로 산정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9. 10. 1.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로 담당 업무와 직급(부장 2급)은 유지되었고, 직무급도 동일하게 월 1,000,000원이 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회사가 도입한 것이므로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
됨.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 임금 감액률은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적용되며,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30%로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다수의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삭감 정도가 크지 않
음.
- 회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 감소폭을 줄이는 대상 조치를 마련
함.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로 평가
됨.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하여 2020년 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결론: 해당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의 각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적 이유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임금피크제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2018. 7. 5. 설립된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7. 2. 14.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피고에 승계되어 2018. 7. 5.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0. 정년퇴직
함.
- 피고는 2019. 2. 27.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남아 있는 때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정년퇴직일을 출생 월에 따라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규정
함.
-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임금피크제 전환 직원의 기본급을 전환 직전월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로 산정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9. 10. 1.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로 담당 업무와 직급(부장 2급)은 유지되었고, 직무급도 동일하게 월 1,000,000원이 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피고가 도입한 것이므로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
됨.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 임금 감액률은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적용되며,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30%로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다수의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삭감 정도가 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