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6.30
부산지방법원2004구합4728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구의회 의원 제명 의결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구의회 의원 제명 의결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구의회 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의결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6. 13. 선출된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
임.
- 피고 의회는 2004. 12. 13. 본회의에서 근로자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제명하는 징계안을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04. 11. 9. 감사특위 위원으로서 의회 사무과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의원 9명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무과가 자료 제출을 거부
함.
- 근로자는 소외 1 의원과 수차례 의견 대립이 있었고, 2003. 12. 17. 회의 중 소외 1 의원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의 시비가 있었
음.
- 근로자는 2004. 12. 1. 피고 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외 1 의원의 폭언 및 폭행, 자료 제출 거부 결정의 부당성, 의회 운영의 문제점 등을 언급
함.
- 근로자의 발언 도중 다른 의원이 특정 의원 거명을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의장이 주의를 촉구하며 정회를 선포했으나, 근로자는 회의 속개 후에도 발언을 계속
함.
- 정례회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도 근로자는 자료 제출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다른 구의원들이 불법 지출 내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방해한다고 언급
함.
- 의원 7명이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특위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는 징계특위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
함.
- 징계특위는 근로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이 의결
됨.
- 피고 의회는 2005. 1. 3.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했던 자료 중 2003, 2004년도 업무추진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품위를 유지하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특정 의원의 행동 및 인격을 비하하고, 다른 의원들의 결정을 비난하며, 의회 전체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판정 상세
구의회 의원 제명 의결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구의회 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의결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6. 13. 선출된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
임.
- 피고 의회는 2004. 12. 13. 본회의에서 원고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안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04. 11. 9. 감사특위 위원으로서 의회 사무과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의원 9명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무과가 자료 제출을 거부
함.
- 원고는 소외 1 의원과 수차례 의견 대립이 있었고, 2003. 12. 17. 회의 중 소외 1 의원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의 시비가 있었
음.
- 원고는 2004. 12. 1. 피고 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외 1 의원의 폭언 및 폭행, 자료 제출 거부 결정의 부당성, 의회 운영의 문제점 등을 언급
함.
- 원고의 발언 도중 다른 의원이 특정 의원 거명을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의장이 주의를 촉구하며 정회를 선포했으나, 원고는 회의 속개 후에도 발언을 계속
함.
- 정례회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도 원고는 자료 제출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다른 구의원들이 불법 지출 내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방해한다고 언급
함.
- 의원 7명이 원고의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특위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징계특위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
함.
- 징계특위는 원고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이 의결
됨.
- 피고 의회는 2005. 1. 3.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요구했던 자료 중 2003, 2004년도 업무추진비 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발언이 지방자치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품위를 유지하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