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1.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6646,2018가단224975(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18가단216646,2018가단22497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지연이자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지연이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48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민법상 연 5% 지연이자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2. 26.부터 피고 운영 E중학교에서 종교 과목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4. 19.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7. 8. 18. 해임처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 결정
함.
-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2018. 1. 15.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8. 3. 5. 해임처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불특정 하자로 취소 결정
함.
- 회사는 2018. 9. 3. 근로자를 해임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모두 기각되어 해임이 확정
됨.
- 근로자는 1, 2차 직위해제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11,488,090원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임. 소송 제기 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1차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20. 11. 15. 완성되었고, 2차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21. 6. 5.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가 2018. 5. 4. 이 사건 소장을 통해 1차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을, 2018.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2019. 4.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2차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을 각 청구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민법상 연 5% 지연이자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판정 상세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지연이자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48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민법상 연 5% 지연이자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26.부터 피고 운영 E중학교에서 종교 과목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9.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7. 8. 18. 해임처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 결정
함.
-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8. 1. 15.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8. 3. 5. 해임처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불특정 하자로 취소 결정
함.
- 피고는 2018. 9. 3. 원고를 해임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모두 기각되어 해임이 확정
됨.
- 원고는 1, 2차 직위해제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11,488,090원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임. 소송 제기 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차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20. 11. 15. 완성되었고, 2차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21. 6. 5.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가 2018. 5. 4. 이 사건 소장을 통해 1차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을, 2018.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2019. 4.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2차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 임금을 각 청구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민법상 연 5% 지연이자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