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531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5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단체로, 도서출판 인쇄 및 유통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4. 7.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홈페이지 관리, 연설문 작성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8. 7. 1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근로자의 직제·인사·복무규정 제11조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재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쌍방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차례 갱신해왔
음.
- 참가인 역시 2014. 7. 15. 입사 이후 1년 단위로 세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참가인이 담당한 연설문 작성, 홈페이지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근로자의 정성평가에서는 참가인이 직무 지식을 구비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고 평가했으나, 정량평가에서는 재계약을 보류하는 등 상반된 평가를 하여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D 국장에 대한 평가에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이 드는 점이 확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단체로, 도서출판 인쇄 및 유통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4. 7. 15. 원고에 입사하여 홈페이지 관리, 연설문 작성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7. 1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원고의 직제·인사·복무규정 제11조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재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쌍방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차례 갱신해왔
음.
- 참가인 역시 2014. 7. 15. 입사 이후 1년 단위로 세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참가인이 담당한 연설문 작성, 홈페이지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