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1.15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0158
부산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40158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2007. 6. 20.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학자보조금, 생계보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4. 1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7. 6. 20. 정리해고
됨.
- 근로자는 2007. 6. 4. 통근버스에서 하차 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07. 6. 12.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본태성 고혈압'(해당 상병) 진단을 받고 2007. 6. 18.부터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2007. 6. 19. 해당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153,377,680원을 지급
함.
- 해당 회사는 2006. 12. 20.부터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2007. 4. 11.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를 포함한 18명이 퇴직을 거부하자 2007. 6. 20. 이들을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2007. 6. 20.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위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그 후 기간의 경과로 유효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7. 6. 12.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2007. 6. 18.부터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
음.
- 입원 치료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입원 기간 동안 불안감, 답답함, 무기력증을 호소하였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
음.
- 퇴원 후에도 2008. 7. 8.까지 같은 병명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
음.
-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에 대해 요양을 승인하고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2007. 6. 18.부터 29.까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위 휴업 기간에 이루어진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학자보조금, 생계보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7. 6. 20. 정리해고
됨.
- 원고는 2007. 6. 4. 통근버스에서 하차 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07. 6. 12.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본태성 고혈압'(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07. 6. 18.부터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07. 6. 19.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153,377,680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06. 12. 20.부터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2007. 4. 11.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퇴직을 거부하자 2007. 6. 20. 이들을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 쟁점: 2007. 6. 20.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위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며, 그 후 기간의 경과로 유효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7. 6. 12.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2007. 6. 18.부터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
음.
- 입원 치료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입원 기간 동안 불안감, 답답함, 무기력증을 호소하였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
음.
- 퇴원 후에도 2008. 7. 8.까지 같은 병명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