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200980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
음.
-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G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G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을 뿐 피고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월 3,333,33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그 후에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
- 19.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 상의 정년(만 60세)'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는 변론종결일 당시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
-
음.
-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해고처분의 유·무효를 판결로 확정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수단이므로, 근로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80733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 판단:
- 해당 해임 통보 및 해고 처분이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
음.
- 회사의 급상여대장에 근로자의 입사일, 근무일수, 근무시간, 급여 및 공제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회사는 제1심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 자백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
음.
- 근로계약서(제출된 증거)에 사용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것이 피고 및 G으로 명시되어 있
음.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
음.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원고에게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G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G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을 뿐 피고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의 임금은 월 3,333,33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그 후에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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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 상의 정년(만 60세)'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변론종결일 당시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
-
음.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해고처분의 유·무효를 판결로 확정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80733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