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3
수원지방법원2018카합10106
수원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간접강제금 인정 사례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간접강제금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며,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갑은 을 회사에서 플렉서블 OLED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
음.
- 갑은 퇴사 시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
음.
- 을 회사는 갑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75,280,000원을 지급하였
음.
- 갑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을 회사는 갑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 법리: 채권자가 국내법인이고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
음.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사정만으로 국제재판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판권은 국내 법원에 있다고 판단
함. 2.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법리: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을 회사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특히 PI 기판 양산기술)은 상당한 노력으로 개발된 것으로, 경쟁업체 유출 시 을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
됨.
-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갑은 PI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며 PI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대가 제공 유무: 을 회사는 갑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75,280,000원을 지급하였
음.
- 퇴직 경위: 갑의 퇴직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을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한 사정은 없
음.
- 전직금지기간의 적정성: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위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판정 상세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간접강제금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며,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갑은 을 회사에서 플렉서블 OLED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
음.
- 갑은 퇴사 시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
음.
- 을 회사는 갑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75,280,000원을 지급하였
음.
- 갑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을 회사는 갑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 법리: 채권자가 국내법인이고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
음.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사정만으로 국제재판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판권은 국내 법원에 있다고 판단
함. 2.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법리: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을 회사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특히 PI 기판 양산기술)은 상당한 노력으로 개발된 것으로, 경쟁업체 유출 시 을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