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01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70189 판결 명예퇴직무효확인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명예퇴직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명예퇴직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는 이미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 합치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기술 및 연구 개발,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
- 근로자는 1990. 8. 25.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 18.부터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25. 명예퇴직으로 퇴사
함.
- 근로자는 2018. 9. 12. 명예퇴직 의향서(1차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 2018. 9. 20. 피고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명예퇴직 및 퇴직금 처리에 대해 의결
함.
- 근로자는 2018. 9. 21. 명예퇴직 의향서(2차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 회사는 2018. 10. 16.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수당 2억 1,50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8. 10. 23. 회사에게 명예퇴직 의향 철회서(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성립 및 철회 가능성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8. 9. 12. 제출한 1차 의향서는 명예퇴직수당 2억 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 명확한 청약에 해당
함.
- 회사는 2018. 9. 20.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이사회 의결 당시 근로자가 참석하였고,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의결 무렵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1차 의향서 제출 당시 원장 F과 함께 사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의지로 제출한 이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회사의 인사규정은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공고에 의하지 않은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명예퇴직이 성립
함.
- 이 사건 철회서는 이미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 합치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명예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
판정 상세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명예퇴직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는 이미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 합치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명예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기술 및 연구 개발,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
- 원고는 1990. 8. 25.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 18.부터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25. 명예퇴직으로 퇴사
함.
- 원고는 2018. 9. 12. 명예퇴직 의향서(1차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 2018. 9. 20.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의 명예퇴직 및 퇴직금 처리에 대해 의결
함.
- 원고는 2018. 9. 21. 명예퇴직 의향서(2차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2억 1,5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명예퇴직 의향 철회서(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성립 및 철회 가능성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9. 12. 제출한 1차 의향서는 명예퇴직수당 2억 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 명확한 청약에 해당
함.
- 피고는 2018. 9. 20.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이사회 의결 당시 원고가 참석하였고, 이후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의결 무렵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원고가 1차 의향서 제출 당시 원장 F과 함께 사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의지로 제출한 이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피고의 인사규정은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공고에 의하지 않은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명예퇴직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