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60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임을 재확인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약 1년여 동안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주차권 부정사용으로 약 1,365,8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 및 기타 징계사유(공연업무, 당직업무 소홀, 상급자 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경력사항 허위 기재 등)를 근거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검찰 수사 중 부당이득 금액을 근로자에게 변상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감사 제보 메일에 포함되지 않은 징계사유들을 추가
함.
- 참가인과 상급자 사이에 발생한 일에서 상급자들의 태도 또한 적절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외국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입사하여 마케팅팀에서 국내외 홍보, 재원 발굴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역 방송에서 영어 방송을 진행하며 원고 홍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이 입사 지원 당시 경력사항에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크게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의 부당이득 금액(약 136만 원)은 2016년 연봉의 약 3%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임을 고려할 때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검찰 수사 중 해당 금액을 변상
함.
- 근로자가 제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에 관한 징계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해당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거로 보기 어려
움.
- 제3, 4징계사유(공연업무, 당직업무 소홀)로 근로자의 업무에 크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유들은 감사 제보 메일에도 포함되지 않았
음.
- 제6, 7징계사유(상급자 지시 불이행)는 상급자의 태도 또한 적절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의 근무태도(근무지 이탈, 기안 상신 미미)로 근로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임을 재확인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약 1년여 동안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및 주차권 부정사용으로 약 1,365,8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 및 기타 징계사유(공연업무, 당직업무 소홀, 상급자 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경력사항 허위 기재 등)를 근거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검찰 수사 중 부당이득 금액을 원고에게 변상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감사 제보 메일에 포함되지 않은 징계사유들을 추가
함.
- 참가인과 상급자 사이에 발생한 일에서 상급자들의 태도 또한 적절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외국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마케팅팀에서 국내외 홍보, 재원 발굴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역 방송에서 영어 방송을 진행하며 원고 홍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이 입사 지원 당시 경력사항에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에 크게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의 부당이득 금액(약 136만 원)은 2016년 연봉의 약 3%에 해당하며, 원고가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임을 고려할 때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검찰 수사 중 해당 금액을 변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