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6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515
서울고등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204251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사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이사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였
음.
- 근로자는 2016. 7. 15.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함.
- 같은 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근로자의 사임 등기가 이루어
짐.
- 근로자는 사임서 제출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주식 5,000주를 92,500,000원에 양도하고 59,227,500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사임서 제출 직후 피고 측 담당자에게 미지급 급여 정리를 요구하고, 5일 후 회사에 퇴직금 332,782,236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16. 8. 1. 회사를 상대로 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회사의 근로자였음에도 부당 해고당했으므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함.
-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자신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 부당 해임되었으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는 의원면직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사임의 의사 없이 피고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사임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사임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판정 상세
이사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
음.
- 원고는 2016. 7. 15.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제출
함.
- 같은 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사임 등기가 이루어
짐.
- 원고는 사임서 제출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피고 주식 5,000주를 92,500,000원에 양도하고 59,227,50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사임서 제출 직후 피고 측 담당자에게 미지급 급여 정리를 요구하고, 5일 후 피고에 퇴직금 332,782,236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6. 8. 1. 피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에도 부당 해고당했으므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 부당 해임되었으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