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08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6가합55080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 요양 중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 요양 중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7. 1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 2008. 12. 29. 폐렴, 결핵성 폐농양 진단 후 수술을 받고 2009. 1. 19. 퇴원
함.
- 2009. 3. 9.부터 2009. 9. 8.까지 1차 휴직, 2009. 9. 9.부터 2010. 3. 8.까지 2차 휴직을
함.
- 2010. 3. 8. 3차 휴직 신청 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
음.
- 회사는 2010. 3. 11. 인사규정상 휴직기간 제한(1년)을 이유로 휴직 연장 불가 및 2010. 4. 8.까지 복직을 통보
함.
- 2010. 4. 9.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1차 당연면직 처분(근로자에게 미통지)을
함.
- 근로자는 2010. 7.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0. 8. 27. 회사의 1차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2010. 9. 16. 근로자가 최장 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하고 서면 통지
함.
- 근로자는 2011. 9. 28. 및 2013. 6. 26.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됨.
-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201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성질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 쟁점: 회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 요양 중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당연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 2008. 12. 29. 폐렴, 결핵성 폐농양 진단 후 수술을 받고 2009. 1. 19. 퇴원
함.
- 2009. 3. 9.부터 2009. 9. 8.까지 1차 휴직, 2009. 9. 9.부터 2010. 3. 8.까지 2차 휴직을
함.
- 2010. 3. 8. 3차 휴직 신청 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
음.
- 피고는 2010. 3. 11. 인사규정상 휴직기간 제한(1년)을 이유로 휴직 연장 불가 및 2010. 4. 8.까지 복직을 통보
함.
- 2010. 4. 9. 원고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1차 당연면직 처분(원고에게 미통지)을
함.
- 원고는 2010. 7.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0. 8. 27. 피고의 1차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0. 9. 16. 원고가 최장 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을 하고 서면 통지
함.
- 원고는 2011. 9. 28. 및 2013. 6. 26.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됨.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2016.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 처분의 성질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당연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업무상 질병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