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7. 선고 2017나2891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계약 종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시용계약 종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080,6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추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537,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1. 피고와 경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3개월)로 명시되었으나, '기타 조건'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
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시용기간(정식 채용 전 직업 적성·업무능력 평가)과 수습기간(채용된 직원에 대한 3개월간의 수습)을 모두 규정
함.
- 회사는 2016. 2. 25. 근로자에게 2016. 2. 29.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퇴사 처분함(이 사건 해지).
- 근로자는 2017. 11. 19. 만 65세가 되었고, 피고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은 2017. 11. 30.
임.
- 제1심은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4,080,658원 지급을 명
함.
- 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
함.
- 환송 후 당심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2016. 3. 1.부터 2017.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근로계약서상 단기 근로계약기간과 시용기간 규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시용제도의 취지 및 실제 안내 내용,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과 '기타 조건'의 관계에 따라 시용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기타 조건'의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상 정식 직원 채용 전의 시용기간을 의미
함.
-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과 3개월의 시용기간은 양립 가능하며,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보고 기간 종료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 피고 측은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단지 3개월만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계약 형태였고, 대부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원고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무를 그만두게 된 유일한 사례
판정 상세
시용계약 종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80,6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추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537,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경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3개월)로 명시되었으나, '기타 조건'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
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시용기간(정식 채용 전 직업 적성·업무능력 평가)과 수습기간(채용된 직원에 대한 3개월간의 수습)을 모두 규정
함.
-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2016. 2. 29.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퇴사 처분함(이 사건 해지).
- 원고는 2017. 11. 19. 만 65세가 되었고, 피고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은 2017. 11. 30.
임.
- 제1심은 원고의 근로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4,080,658원 지급을 명
함.
- 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
함.
-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는 근로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를 취하하고, 2016. 3. 1.부터 2017.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근로계약서상 단기 근로계약기간과 시용기간 규정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시용제도의 취지 및 실제 안내 내용,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과 '기타 조건'의 관계에 따라 시용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기타 조건'의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상 정식 직원 채용 전의 시용기간을 의미
함.
-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과 3개월의 시용기간은 양립 가능하며,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보고 기간 종료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