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322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6년간 교육전문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15년 3월, 원고의 소속이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 D센터로 변경되었고, E 교수가 D센터장으로
판정 상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227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최진수, 윤여선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59,574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7. 3. 2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339,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최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박사)으로 임용되어 아래와 같이 4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6년 간 근무한 사람이
다. 원고는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피고의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피고 운영의 C대학교 D(이하 'D'라고 함) 센터에서 교육전문연구원(강의컨설팅)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
다.
나. 2014년 9월경 피고는 교무처 산하에 온라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개수 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하 MOOC라고 함), Flipped learning(역진행 수업, 강의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수업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D위원회 및 추진 TF센터를 편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전문연구원들은 위 위원회의 TF팀을 겸임하게 되었
다. 그 뒤 2015년 3월 교육개발지원센터는 D 추진 TF팀과 통합되면서, 원고의 소속은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 D센터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5년 3월경 본격적인 업무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 D센터장으로 공과대학 E 교수를 임명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의 4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 12. 28. D 인사위원회를 열고 원고의 업무능력, 업무실적, 업무태도 및 인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4명의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평균 5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
다. 라. 피고는 2017년 1월경 원고에게 2017. 2. 28자 근로계약만료 통보(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라고 함)를 하면서 근로계약 종료사유로 '1 교육전문연구원 규정제17조 제3항 소속기관장의 추천 미취득 - 박사학위 소지자는 임용기간 중의 업적이 매우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2 교육전문연구원 규정 제40조 제4호 계약기간 종료: 당연퇴직, 3 교육전문연구원 시행세칙 제8조 제3항, 재임용 점수 미충족 - 재임용 평가 점수 : 50점'을 적시하였
다. 마. 원고는 4차 계약기간 동안 월 4,339,45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장기간의 연속 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
다. 그런데 피고 인사위원회는 전년도까지의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와 달리 급격하게 하락한 재임용 점수를 주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평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료계약 만료일자로 통보된 날 이후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받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 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적법하
다. 3.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의 인사규정 (가) 교육전문연구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고 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교육전문연구원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및 근무조건, 기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