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422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644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 법인)의 참가인(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2. 12. 설립된 학교 법인으로 C고등학교를 운영
함.
- 참가인은 2013. 1. 7.부터 해당 학교 행정실장 겸 원고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7. 22.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하고, 2016. 7. 29.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6. 10.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5.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3. '일부 징계사유(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등)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사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무인경비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L과의 용역계약 후 학교시설 증설로 관리비가 증가한 점, 참가인과 G이 K와 L 양측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협상해온 점, 결국 K보다 낮은 금액으로 L과 계약한 점 등을 고려
함.
-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사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과 G이 학교장 I의 지시로 매점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게 된 점, I이 매점 운영을 돕기 위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이 시중가격보다 높다거나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소결: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만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판정 상세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 법인)의 참가인(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12. 설립된 학교 법인으로 C고등학교를 운영
함.
- 참가인은 2013. 1. 7.부터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 겸 원고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7. 22.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하고, 2016. 7. 29.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6. 10.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5.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3. '일부 징계사유(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등)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사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무인경비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L과의 용역계약 후 학교시설 증설로 관리비가 증가한 점, 참가인과 G이 K와 L 양측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협상해온 점, 결국 K보다 낮은 금액으로 L과 계약한 점 등을 고려
함.
-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사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