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9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407
전주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구합2407 판결 기타(일반행정)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한민국)의 회사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및 중개업을 하던 사업주
임.
- 회사는 2014. 3. 6. 구 고용보험법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D을 고용하고,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여 2014. 11. 25.과 2015. 2. 16. 각 170만 원씩을 수령
함.
- 회사는 2015. 2. 27. 고용조정으로 D을 이직시
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회사에 대해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 발생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하고 알림
함.
- 위 회수처분 알림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기재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회사에게 여러 차례 지원금 반환 납부를 독촉하였고, 2017. 1. 31. 납부독촉 공문에는 미납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및 법정이율,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됨.
- 근로자는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10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8만 원(이 사건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청구의 성격 및 소송의 적법성
-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그리고 원고(대한민국)가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
부.
- 법리:
-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반환금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며, 독촉에도 미납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
- 그러나 회사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를 단순히 지급제외 사유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고용보험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반환금'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금만을 의미
함.
- 따라서 피고와 같이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 인한 반환의 경우 특별한 구제절차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구할 이익이 있
음.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원금 회수처분을 한 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므로, 위 행정청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원고인 대한민국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회사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
판정 상세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한민국)의 피고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및 중개업을 하던 사업주
임.
- 피고는 2014. 3. 6. 구 고용보험법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D을 고용하고,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여 2014. 11. 25.과 2015. 2. 16. 각 170만 원씩을 수령
함.
- 피고는 2015. 2. 27. 고용조정으로 D을 이직시
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피고에 대해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 발생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하고 알림
함.
- 위 회수처분 알림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기재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지원금 반환 납부를 독촉하였고, 2017. 1. 31. 납부독촉 공문에는 미납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및 법정이율,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10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8만 원(이 사건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청구의 성격 및 소송의 적법성
-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그리고 원고(대한민국)가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
부.
- 법리:
-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반환금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며, 독촉에도 미납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
- 그러나 피고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를 단순히 지급제외 사유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고용보험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반환금'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금만을 의미
함.
- 따라서 피고와 같이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 인한 반환의 경우 특별한 구제절차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구할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