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0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520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95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스팀방역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1. 7. 11. 참가인 회사에 입사
함.
- 근로자는 2013. 12. 18. 참가인에게 2014. 1. 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4. 1. 31.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
함.
-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2014. 3. 18. 위 사직서를 결재
함.
- 참가인의 부장 D는 2014. 4. 1. 근로자에게 2014. 3. 31.자로 퇴사처리하였다고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통지'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무선플루건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
임.
- C이 근로자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C이 무선플루건 개발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
함.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는 2014. 1. 14. 참가인의 대표이사 C과 면담할 때 2013. 12. 18.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거:
- C은 근로자의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
함.
-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2014. 1. 31. 이후에도 계속 근무
함.
- 참가인은 위 면담 후 근로자의 법인카드 월 사용한도를 증액
함. 근로자가 2014. 3. 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는 2014. 3. 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2014. 3. 31.자로 해지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인센티브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자 C에게 "이런 식이면 차라리 정리하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스팀방역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7. 11. 참가인 회사에 입사
함.
- 원고는 2013. 12. 18. 참가인에게 2014. 1. 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4. 1. 31.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
함.
-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2014. 3. 18. 위 사직서를 결재
함.
- 참가인의 부장 D는 2014. 4. 1. 원고에게 2014. 3. 31.자로 퇴사처리하였다고 통지함(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무선플루건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
임.
- C이 원고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C이 무선플루건 개발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
함.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2014. 1. 14. 참가인의 대표이사 C과 면담할 때 2013. 12. 18.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