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7.28
대법원91다3072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사유 통보 흠결 시 효력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사유 통보 흠결 시 효력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사유 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
됨.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달라, 징계받은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것이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하며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를 통보하였으나, 그 통보 방식과 시기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사유를 포함하여 직위해제 사유로 제시된 여러 행위들이 직위해제를 할 정도의 근무태도 불성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1988. 10. 19. 국정감사에서 피고 공사의 지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판결이유 기재 시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한 사실 구분 적시의 요부
- 법원이 판결이유를 기재함에 있어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일괄하여 확정할 수도 있
음.
- 기록에 나타난 쌍방의 주장과 판결이유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여 어느 부분이 다툼 없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면 족
함.
- 원심이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별 가능하므로 변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법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2. 직위해제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 해당 여부
- 직위해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
함.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4조도 직위해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
음.
- 원심이 직위해제를 불이익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직위해제와 징계의 성질을 혼동했다고 볼 수 없
음. 3. 직위해제 사유 통보의 취지, 시기, 방법 및 흠결 시 효력
- 직위해제 사유 통보의 취지: 본인에게 직위해제 경위를 알려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권자가 사유 존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
음.
- 통보의 시기 및 방법: 직위해제와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서면이나 구두 등 적당한 방법으로 행하되, 본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통보되어야
함.
- 사유 통보 흠결 시 효력: 인사규정 제4조(직원은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의 내용과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와 달리 사전 진술 기회나 사후 재심 요청 경로가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사유 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
됨.
- 원심이 서면에 의한 통보만을 유효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적법한 사유 통보를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판정 상세
직위해제 사유 통보 흠결 시 효력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사유 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
됨.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달라, 징계받은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것이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원고를 직위해제하며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를 통보하였으나, 그 통보 방식과 시기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고는 과거 징계를 받은 사유를 포함하여 직위해제 사유로 제시된 여러 행위들이 직위해제를 할 정도의 근무태도 불성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1988. 10. 19. 국정감사에서 피고 공사의 지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판결이유 기재 시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한 사실 구분 적시의 요부
- 법원이 판결이유를 기재함에 있어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일괄하여 확정할 수도 있
음.
- 기록에 나타난 쌍방의 주장과 판결이유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여 어느 부분이 다툼 없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면 족
함.
- 원심이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별 가능하므로 변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법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2. 직위해제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 해당 여부
- 직위해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
함.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4조도 직위해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
음.
- 원심이 직위해제를 불이익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직위해제와 징계의 성질을 혼동했다고 볼 수 없
음. 3. 직위해제 사유 통보의 취지, 시기, 방법 및 흠결 시 효력
- 직위해제 사유 통보의 취지: 본인에게 직위해제 경위를 알려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권자가 사유 존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