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7.07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93
서울행정법원 2011. 7. 7. 선고 2011구합1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계약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계약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 참가인들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해지는 정당한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KB국민은행이 인수한 한일생명보험에서 설립된 회사)는 2004. 5. 31. 참가인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9. 5. 31.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07. 7. 1.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됨.
-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09. 6. 15.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2009. 7.경 1차 평가를 실시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하위 15%의 근로자 24명을 정규직 전환 유예자로 분류
함.
- 참가인 A은 86점(5위), 참가인 B는 69점(9위)을 받아 정규직 전환 유예자로 분류
됨.
- 근로자는 2009. 8. 26. '성과주의 신인사제도 도입의 건'을 발송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
음.
- 2010. 1. ~ 5.경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참가인들은 각각 73점, 79점을 얻어 '계약직 유지' 의견을 받았으나,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010. 5. 30. 참가인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단행
함.
- 근로자는 과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음 (2004년 1명, 2005년 4명, 2006년 2명, 2009년 7명).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형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약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었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경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해당 사안 계약해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계약 기대권 및 해지의 정당성)
- 법리: 채용 근거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재계약 기대권 불인정: 해당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나 절차,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비록 여러 차례 계약 갱신, 상시적 업무 담당, 과거 해지 사례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계약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 참가인들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해지는 정당한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KB국민은행이 인수한 한일생명보험에서 설립된 회사)는 2004. 5. 31. 참가인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
함.
- 원고는 참가인들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9. 5. 3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07. 7. 1.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됨.
- 원고는 이에 따라 2009. 6. 15.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2009. 7.경 1차 평가를 실시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하위 15%의 근로자 24명을 정규직 전환 유예자로 분류
함.
- 참가인 A은 86점(5위), 참가인 B는 69점(9위)을 받아 정규직 전환 유예자로 분류
됨.
- 원고는 2009. 8. 26. '성과주의 신인사제도 도입의 건'을 발송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
음.
- 2010. 1. ~ 5.경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참가인들은 각각 73점, 79점을 얻어 '계약직 유지' 의견을 받았으나,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2010. 5. 30. 참가인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단행
함.
- 원고는 과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음 (2004년 1명, 2005년 4명, 2006년 2명, 2009년 7명).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형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약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었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경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