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3.05.03
광주고등법원82구104
광주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104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나병환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나병환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나병환자인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나병에 이환된 원고(지방행정주사)에게 1981. 7. 15. 1년간 직권휴직을 명
함.
- 1982. 7. 16. 회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직권휴직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의 위법이 직권면직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며, 직권면직처분 시에도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자신이 음성나환자로서 전염 우려가 없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직권면직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휴직처분의 위법이 직권면직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상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
임.
- 판단: 직권면직처분은 직권휴직처분의 유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직권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
음. 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의 효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가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를 규정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피처분자에게 불복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
음.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행정처분은 유효
함.
- 판단: 회사가 직권면직처분 전 근로자에게 의원면직을 권유하며 불응 시 직권면직할 것임을 인사심의위원회의 의결 형식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이상, 법조 소정의 방식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없었더라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대법원 1970. 1. 27. 선고, 68누10 판결 음성나병환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당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규칙적인 항나제 복용 시 의학상 전염 우려가 없고 직접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있더라도,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주민들이 접촉을 꺼리는 상황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또한, 나병이 완치되지 않았고 재발 또는 악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는 경우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53년 나병에 이환되어 약 20년간 치료를 지속
함.
- 의사 진단 결과, 1982년 5월~7월 기준 세균학적으로 음성이고 진행성 피부병변은 없으나, 재발 또는 악화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항나제 복용이 요망
됨.
- 근로자는 1977년경 및 1981년 초 나병 증상이 재발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에게 안검부마비의 후유증이 있으며, 나병 증상 재발로 동료 공무원 및 주민들이 접촉을 기피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었
판정 상세
나병환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나병환자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나병에 이환된 원고(지방행정주사)에게 1981. 7. 15. 1년간 직권휴직을 명
함.
- 1982. 7. 16.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직권휴직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의 위법이 직권면직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며, 직권면직처분 시에도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자신이 음성나환자로서 전염 우려가 없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직권면직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휴직처분의 위법이 직권면직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상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
임.
- 판단: 직권면직처분은 직권휴직처분의 유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직권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
음. 처분사유설명서 미교부의 효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가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를 규정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피처분자에게 불복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
음.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행정처분은 유효
함.
- 판단: 피고가 직권면직처분 전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권유하며 불응 시 직권면직할 것임을 인사심의위원회의 의결 형식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이상, 법조 소정의 방식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가 없었더라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대법원 1970. 1. 27. 선고, 68누10 판결 음성나병환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당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