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5
대구지방법원2016나8051
대구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나8051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직원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직원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업체로, 2012. 10. 31.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8.부터 관리업무를 개시
함.
- 피고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2013. 11. 4. 총무이사로 선출된 후 회장 직무를 대행
함.
- 피고 B은 근로자의 직원으로 2013. 7. 8.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0. 1.부터 근로자에게 부당 지출 반환, 계약이행증권 제출, 공약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을 알
림.
- 2013. 11. 18.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3. 11. 19. 근로자에게 도달
함.
- 근로자는 2013. 12. 19.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퇴거하였으며, 경리대리 H, 설비주임 I, J(이하 'H 등')가 해고
됨.
- 근로자는 2014. 8. 1. H 등에게 해고예고수당 총 5,8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위탁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해고 관여 여부)
- 쟁점: 피고 A이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H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데 관여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 법리:
- 위탁관리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
단.
- 임시 대표자의 직무 범위 판
단.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유효성 판단 (의결정족수).
- 불법행위 성립 요건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 법원의 판단:
- 위탁계약 해지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가 계약 당시 약정한 공약사항(IP 카메라 5대 및 전기오토바이 1대 지원)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해당 사안 위탁관리계약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임시 대표자인 피고 A의 직무 범위에 위탁계약 해지가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2013. 11. 11.자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미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계약 해지권 행사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탁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A의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직원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체로, 2012. 10. 3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8.부터 관리업무를 개시
함.
- 피고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2013. 11. 4. 총무이사로 선출된 후 회장 직무를 대행
함.
-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 2013. 7. 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0. 1.부터 원고에게 부당 지출 반환, 계약이행증권 제출, 공약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을 알
림.
- 2013. 11. 18.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3. 11. 19. 원고에게 도달
함.
- 원고는 2013. 12. 19.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퇴거하였으며, 경리대리 H, 설비주임 I, J(이하 'H 등')가 해고
됨.
- 원고는 2014. 8. 1. H 등에게 해고예고수당 총 5,8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위탁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해고 관여 여부)
- 쟁점: 피고 A이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H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데 관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 법리:
- 위탁관리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
단.
- 임시 대표자의 직무 범위 판
단.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유효성 판단 (의결정족수).
- 불법행위 성립 요건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 법원의 판단:
- 위탁계약 해지의 위법성 여부:
- 원고가 계약 당시 약정한 공약사항(IP 카메라 5대 및 전기오토바이 1대 지원)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