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8가단3588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98,739,1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65%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6. 18. 피고 B와 업무 관련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
함.
- 근로자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 B가 근로자의 가슴을 밀치자, 근로자가 피고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
림.
- 피고 B는 일어나 주먹으로 근로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근로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우측 고막 천공, 주요 우울장애 등)를 가
함.
- 피고 B는 해당 사안 상해 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는 근로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판단: 피고 B가 피고 회사 소속 검수담당자로서 업무현장에서 검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선임인 근로자와 검수 업무 관련 이견으로 싸우던 중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민법 제756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으로 산정
함.
- 후유장해: 어지러움 10%, 청력 및 이명 5% (영구장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6% (2021. 4. 24.까지 한시장해)를 인정
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영구장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 기왕 치료비: 5,067,699원을 인정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초과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어 근로자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 감축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739,1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6. 18. 피고 B와 업무 관련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
함.
- 원고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 B가 원고의 가슴을 밀치자, 원고가 피고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
림.
- 피고 B는 일어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2회 때려 원고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우측 고막 천공, 주요 우울장애 등)를 가
함.
- 피고 B는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판단: 피고 B가 피고 회사 소속 검수담당자로서 업무현장에서 검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선임인 원고와 검수 업무 관련 이견으로 싸우던 중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