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81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89781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서울지방국세청 H부서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3. 4.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비위사실이 있다며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6. 12.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6. 21.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와 피해자는 2022. 1.부터 2023. 1. 12.까지 서울지방국세청 J팀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근로자는 팀 내에서 반장으로 불
림.
- 피해자는 2023. 1. 10.경 J팀 팀장에게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2023. 1. 31.경 휴직신청 예정임을 답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추상적이고 지엽적인 질문만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건과 형사사건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조사 과정에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규정이나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령 시행규칙에는 징계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제2항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은 복무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 방법과 대상, 순서, 조사기법 등에 관하여는 조사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
임.
- 근로자는 2023. 2. 22. 조사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조사관은 구체적인 사항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원고 또한 상세하게 답변하고 문답서를 확인한 후 날인
함.
- 근로자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본인의 주장과 자료가 담긴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감찰담당관실의 직접조사보고서에는 근로자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주장에 따라 일부 징계사유가 배제되기도
함.
- 따라서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었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나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1 징계사유 (법인카드 발언)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서울지방국세청 H부서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3. 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비위사실이 있다며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6. 12. 원고에 대해 감봉 1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6. 21.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원고와 피해자는 2022. 1.부터 2023. 1. 12.까지 서울지방국세청 J팀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팀 내에서 반장으로 불
림.
- 피해자는 2023. 1. 10.경 J팀 팀장에게 육아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2023. 1. 31.경 휴직신청 예정임을 답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추상적이고 지엽적인 질문만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건과 형사사건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조사 과정에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한 규정이나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령 시행규칙에는 징계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제2항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은 복무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 방법과 대상, 순서, 조사기법 등에 관하여는 조사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
임.
- 원고는 2023. 2. 22. 조사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조사관은 구체적인 사항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원고 또한 상세하게 답변하고 문답서를 확인한 후 날인
함.
- 원고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본인의 주장과 자료가 담긴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감찰담당관실의 직접조사보고서에는 원고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주장에 따라 일부 징계사유가 배제되기도
함.
- 따라서 징계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었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