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4.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8가합35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4. 20. 선고 2018가합355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5,215,424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그리스인으로 2014. 2. 18.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국제영업부 이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취업비자 취득 후 2014. 6. 11. 귀국하여 계속 근무
함.
-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4. 3. 31.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2014. 10. 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
함.
- 회사는 2014. 6. 10.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고, 2015. 11. 30. 퇴사 처리 및 상실신고를 했으나, 회사는 2016. 1. 22.에야 근로자에게 퇴사 통지
함.
- 회사는 2015. 11. 23.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6. 2. 29. 개시 결정되었으나, 2017. 2. 21. 회생계획 부결로 폐지
됨.
- 회사는 2017. 6. 12.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7. 8. 24. 개시 결정되었고, 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1. 3. 회생계획 인가 결정
됨.
- 회사는 회생계획 변제안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액을 20,727,150원으로 기재
함.
- 근로자는 2017. 7. 10. 노동청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
함.
-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9. 6. 14.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아 2019. 6.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월 급여 약정 및 근로계약 변경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회사 간의 최초 월 급여 약정액 및 이후 근로계약 변경(급여 감액)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변경은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
함.
- 판단:
- 최초 월 급여는 일급 157,500원을 기준으로 월 4,790,625원으로 인정
됨.
- 2014. 6. 11.경 월 급여 2,950,000원으로의 변경 합의는 인정되지 않
음. 근로계약서 부재, 회계담당자의 진술, 근로자의 취업비자 취득 경위 등을 고려
함.
- 2014. 10. 1.부터 월 급여 1,250,000원으로의 변경 합의도 인정되지 않
음.
- 다만, 2014. 10. 1.부터 회사가 휴업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
함. 2.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퇴직금 산정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5,215,424원을 지급
함.
-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그리스인으로 2014. 2. 1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국제영업부 이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취업비자 취득 후 2014. 6. 11. 귀국하여 계속 근무
함.
-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4. 3. 31.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2014. 10. 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
함.
- 회사는 2014. 6. 10. 원고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고, 2015. 11. 30. 퇴사 처리 및 상실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2016. 1. 22.에야 원고에게 퇴사 통지
함.
- 회사는 2015. 11. 23.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6. 2. 29. 개시 결정되었으나, 2017. 2. 21. 회생계획 부결로 폐지
됨.
- 회사는 2017. 6. 12.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7. 8. 24. 개시 결정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1. 3. 회생계획 인가 결정
됨.
- 피고는 회생계획 변제안에 원고의 임금채권액을 20,727,150원으로 기재
함.
- 원고는 2017. 7. 10. 노동청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
함.
-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9. 6. 14.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아 2019. 6.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월 급여 약정 및 근로계약 변경 여부
- 쟁점: 원고와 회사 간의 최초 월 급여 약정액 및 이후 근로계약 변경(급여 감액)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변경은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
함.
- 판단:
- 최초 월 급여는 일급 157,500원을 기준으로 월 4,790,625원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