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9.07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 판결 용역비,운동시설용역체불금,운동시설용역체불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 위탁관리운영 법인이고, 회사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근로자는 2019. 7. 24. 회사와 해당 사안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이하 '해당 사안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
음.
-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직원 인건비, 근로자가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한 리스료를 받고, 강습생들로부터 프로그램이용료 또는 강습료를 받기로
함.
- 해당 사안 스포츠센터는 2019. 11.경부터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 2. 28.부터 6. 2.까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휴관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설물리스료, 인건비, 위탁수수료, 강습료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설물리스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금액의 범
위.
- 법리: 해당 사안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헬스장 런닝머신 외 25종 83,778,200원, 골프장 타석 스크린 공사 6타석 55,936,100원, 수영장 수중 청소기 외 44종 51,079,683원, 합계 190,793,983원'을 포함
함.
- 셔틀버스, 센터 오픈 전 인건비, 홍보비용(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랩핑 등)은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였
음.
- 따라서 원고 주장 시설물 리스 리스트 중 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 관련 비용(총 49,710,400원)과 타올(3,450,0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 골프장 소방설비공사, 앰프, 음향기기 등(총 8,209,3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 포함
됨.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시설물 리스금액은 143,339,260원(= 196,499,660원 - 53,160,400원)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10.부터 2020. 9.까지, 2021. 1.부터 2023. 2.까지 총 38개월분에 해당하는 시설물리스료 합계 113,476,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강습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회사의 강습료 지급 의무 유
무.
판정 상세
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 위탁관리운영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
음.
- 계약 내용은 원고가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 직원 인건비, 원고가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한 리스료를 받고, 강습생들로부터 프로그램이용료 또는 강습료를 받기로
함.
-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19. 11.경부터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 2. 28.부터 6. 2.까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휴관하였
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시설물리스료, 인건비, 위탁수수료, 강습료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설물리스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금액의 범
위.
- 법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헬스장 런닝머신 외 25종 83,778,200원, 골프장 타석 스크린 공사 6타석 55,936,100원, 수영장 수중 청소기 외 44종 51,079,683원, 합계 190,793,983원'을 포함
함.
- 셔틀버스, 센터 오픈 전 인건비, 홍보비용(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랩핑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
음.
- 따라서 원고 주장 시설물 리스 리스트 중 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 관련 비용(총 49,710,400원)과 타올(3,450,0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