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607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607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346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2. 10. 설립되었고 상시 1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 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5. 5.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B 광명점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15. 8. 21. C(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다. 원고는 2015. 10.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4.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직원)가 2015. 8. 21.경 C(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관리소장)에게 자신이 밤·낮으로 일을 할 테니 원고를 해고시켜 출근을 못 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C은 2015. 8. 21.경 원고에게 "일단 사직서를 쓰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2015. 8. 31.까지 D를 설득하여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이고,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것은 아니
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한
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인정 사실
- 원고는 2015. 8. 20. 야간 당직근무 시 외부 전등 소등 문제로 D(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직원)와 다툼이 있었고, C(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관리소장)은 2015. 8. 21. 원고와 D 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3자 면담을 실시하였
다. 2) 원고는 위 면담 직후 2015. 8. 21. '사직일: 2015. 8. 31., 사직 이유: 이직'으로 기재된 사직서에 자신의 성명과 날짜(2015. 8. 31.)를 적은 후 서명하여 C에게 제출하였
다. 3) 원고는 2015. 8. 22.부터 2015. 8. 31.까지 B 광명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한편 2015.8.25. 8월분 급여로 31일분을 지급받았
다. 4) C은 2015. 10.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5, 8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사직서에 담긴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