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8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15337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515337 판결 용역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상 운전원 잉여인력 급여 차액 보전 의무 부존재
판정 요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상 운전원 잉여인력 급여 차액 보전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법인으로, 회사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
함.
- 회사의 대행사업 구역 조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운전원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근로자는 회사가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지급한 급여 차액 77,288,8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대행사업비를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
함.
- 해당 사안 대행계약은 회사가 대행구역 조정, 미화요원 정원 및 차량 정수 조정, 대행체제 변경 등을 결정할 때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함을 명시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대행사업계획서와 월별 대행사업비 신청에 따른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급여 차액 부담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구제신청 심판 결과에 따른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운전원 잉여인력 급여 차액 보전 의무 존부
- 법리: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한, 일방이 타방에게 특정 비용을 보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급여 차액 보전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한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보전해 줄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대행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의 인력 및 차량 조정, 대행체제 변경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승인된 대행사업계획서 및 근로자의 월별 청구금액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모두 지급하였
음.
- 근로자가 급여 차액을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 소속 운전원들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기인한 것
임. 참고사실
- 회사는 폐기물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대행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대행계약은 매 1년 단위로 체결되다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매 6개월 단위로 체결
됨.
- 대행사업계획서에는 대행사업비 집행계획, 청소대행 구역, 수집물량, 수집·운반·처리 방법, 차량별 수거계획, 지역별 통과시간, 장비내역 및 인력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판정 상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상 운전원 잉여인력 급여 차액 보전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법인으로, 피고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의 대행사업 구역 조정 등으로 원고에게 운전원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원고는 피고가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지급한 급여 차액 77,288,8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대행사업비를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대행계약은 피고가 대행구역 조정, 미화요원 정원 및 차량 정수 조정, 대행체제 변경 등을 결정할 때 원고가 이를 따라야 함을 명시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대행사업계획서와 월별 대행사업비 신청에 따른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차액 부담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구제신청 심판 결과에 따른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운전원 잉여인력 급여 차액 보전 의무 존부
- 법리: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한, 일방이 타방에게 특정 비용을 보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급여 차액 보전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한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보전해 줄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인력 및 차량 조정, 대행체제 변경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승인된 대행사업계획서 및 원고의 월별 청구금액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모두 지급하였
음.
- 원고가 급여 차액을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 소속 운전원들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기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