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742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통사항 근로자는 2008. 11. 1.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G빌딩(이하 '해당 사안 건물'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해당 사안 건물 관리 업무를 해왔
다. 해당 사안 건물의 소유자인 망 H는 2014. 1. 1.경 근로자에게 '관리소장 인건비가 적으 니 관리비 납입 통지서 항목 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금액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근로자와 망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망 H는 2021. 11. 7.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2. 1. 20. 근로자를 해고하였
다. 나. 주위적 주장 망 H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7423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 1. B(변경전 : C) 2.D 3.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신나리, 최철민, 공현지 4. F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언
변론종결: 2023. 7. 20.
판결선고: 2023. 8. 24.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통사항 원고는 2008. 11. 1.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해왔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망 H는 2014. 1. 1.경 원고에게 '관리소장 인건비가 적으 니 관리비 납입 통지서 항목 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금액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원고와 망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망 H는 2021. 11. 7.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2. 1. 20. 원고를 해고하였
다. 나. 주위적 주장 망 H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