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구합103199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교수의 사직서 제출 및 철회 후 의원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수의 사직서 제출 및 철회 후 의원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 B대학교 C대학원 교수로 임용
됨.
- 회사는 2013. 5. 11. 근로자가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13. 11. 11.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3. 12. 17.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는 2013. 12. 24. 작성일자 없는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14. 1. 6.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1. 8. 회사에게 사직의사 철회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4. 1. 27. 근로자를 의원면직함(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소의 적법성 (본안 전 항변)
- 회사는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복할 수 없어 해당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의사 철회 이후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2.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주위적 청구)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
함.
- 법원은 아래 예비적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해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4. 선고 99다1260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 위반 여부 (예비적 청구)
- 근로자는 회사가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교수의 사직서 제출 및 철회 후 의원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B대학교 C대학원 교수로 임용
됨.
- 피고는 2013. 5. 11. 원고가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3. 12. 1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13. 12. 24. 작성일자 없는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사직의사 철회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1. 27. 원고를 의원면직함(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본안 전 항변)
- 피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복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의사 철회 이후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2.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주위적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
함.
- 법원은 아래 예비적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해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