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 결정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등
핵심 쟁점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부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정 상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2013헌바68)
[결정일] 2015. 12. 23.
[주 문]
-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 2.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
다.
[이 유]
- 사건개요 가. 2013헌바68 사건 청구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
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204),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그 소송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 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아506),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3. 2. 2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나. 2014헌마449 사건 청구인들은 “2014. 1.경 발생한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
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심판대상 2013헌바68 사건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제4항’을, 2014헌마449 사건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각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
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위 조항들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항인 주민등록법 제7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다. 결국 이 사건들의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
다. [심판대상조항]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
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
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
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관련조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