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95.09.28
대구지방법원94가합19338
대구지방법원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위법한 교수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위법한 교수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이 재량권 남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해임 경위 및 사유에 비추어 볼 때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학교법인은 교수에게 미지급 퇴직금 33,979,703원 및 위자료 5,000,000원, 총 38,979,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8. 3. 1.부터 피고 법인 경영의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81. 9. 1.자로 1991. 8. 31.까지 10년 기간으로 임용
됨.
- 피고 법인은 1990. 5. 15. 근로자가 학생들과 동조하여 폭력사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정상 근무를 해왔으나, 피고 법인은 1991. 1. 15. 근로자가 학생 시위를 조종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징계해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27. 대법원에서 피고 법인의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별개인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전소는 임용기간 도과 이후의 교수 신분 존속 여부 및 확정일까지의 급료 청구에 관한 것이고, 해당 청구는 부당한 해임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직위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급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법한 징계해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어 징계하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이 확정되었고, 해임 경위 및 사유, 학내 사태 발생 원인 및 진행 과정, 피고 법인의 책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해임할 만한 징계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학교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해임을 한 것으로 보여,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위법한 교수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이 재량권 남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해임 경위 및 사유에 비추어 볼 때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학교법인은 교수에게 미지급 퇴직금 33,979,703원 및 위자료 5,000,000원, 총 38,979,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3. 1.부터 피고 법인 경영의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81. 9. 1.자로 1991. 8. 31.까지 10년 기간으로 임용
됨.
- 피고 법인은 1990. 5. 15. 원고가 학생들과 동조하여 폭력사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정상 근무를 해왔으나, 피고 법인은 1991. 1. 15. 원고가 학생 시위를 조종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징계해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27. 대법원에서 피고 법인의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별개인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전소는 임용기간 도과 이후의 교수 신분 존속 여부 및 확정일까지의 급료 청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한 해임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직위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급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법한 징계해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어 징계하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